영광군, 저소득층‘안심돌봄 간병비 지원사업’시행

  • 등록 2026.02.03 15: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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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지원으로 가족돌봄 부담 해소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영광군은 간병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통합돌봄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안심돌봄 간병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안심돌봄 간병비 지원사업’은 영광형 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입원치료 중 간병 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겪는 중위소득 100%이하 노인, 지체·뇌병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고 퇴원후에는 재가복귀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여 건강한 일상를 회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사업은 연 1회, 최대 10일간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한도는 최대 200만원이다.

 

간병비 지원 신청은 입퇴원확인서 등 필수 서류를 갖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후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이은정 사회복지과장은 “의료, 요양, 주거, 돌봄을 하나로 연결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살던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보건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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