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대상 확대

  • 등록 2026.02.03 12:10:20
크게보기

지원 대상 연령제한 폐지...65세 이상도 지원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청송군은 2026년 2월부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은 요양보호사의 경우 연령제한 없이 지원되고 있으나, 간호사·조리원·사회복지사 등 다른 직종의 경우 65세 이상 종사자는 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에 청송군은 농촌지역 노인복지시설의 인력 수급 어려움을 해소하고, 동일 시설 내 종사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65세 이상 타 직종 종사자에게도 종사자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은 관내 비영리법인 노인복지시설에서 1일 8시간 이상, 6개월 이상 상근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이번 연령제한 폐지로 약 20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송군 관계자는 “이번 종사자수당 대상 확대는 단순한 수당 지원을 넘어, 어르신 복지 증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노고와 역할을 인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화팀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