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2026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등록 2026.01.26 12: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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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 형질변경 등 자연환경 훼손 불법행위 중점 관리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6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불법행위 예방·단속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무허가 건축, 무단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등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상습적이거나 영리 목적의 위반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매일 순찰과 점검을 실시해 신규 불법행위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단계별 행정조치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 홍보와 단속공무원 직무교육을 병행해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시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대응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충현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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