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개별공시지가 우편 발송 중단

  • 등록 2026.01.22 10: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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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열람·온라인(문자 알림) 통지 방법 활용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금산군은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 제한 및 탄소중립을 위해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의 우편 발송을 중단한다.

 

대신, 인터넷 열람 및 온라인 통지 방식인 문자 알림으로 관련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단, 문자 알림은 신청자에 한한다.

 

우편 발송 방식은 개인정보 활용 제한으로 인해 최신 소유자 주소 정보를 반영한 통지문 제작에 어려움 있어 제때 우편물을 받지 못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개별 통지를 원하는 주민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토지소유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 결정·공시일에 맞춰 온라인 통지문 및 이의신청 안내를 문자로 받아 볼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는 연중 금산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에 방문·우편·팩스 등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금산군 홈페이지에서도 본인인증을 하고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는 일정상 개별 통지를 원하는 주민들과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이라며 “많은 주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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