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지방세 고지서 챗봇 상담 QR코드 도입

  • 등록 2026.01.19 14:10:11
크게보기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의령군은 지방세 고지서 전면에 ‘지방세 챗봇 상담서비스’ QR코드를 삽입해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AI 기반 ‘위택스봇’을 활용해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등 주요 지방세 세목과 지방세 관련 생활민원에 대해 24시간 상담을 제공한다.

 

납세자는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의 QR코드를 인식하면 별도 절차 없이 챗봇 상담서비스에 바로 접속할 수 있다.

 

챗봇 안내 QR코드는 지방세 고지서 전면에 배치되며,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등 정기분 고지서에 우선 적용된다.

 

의령군은 이번 QR코드 도입을 통해 지방세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비대면 세정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광희 기자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