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홍보 강화

  • 등록 2026.01.19 12:32:41
크게보기

정기분 7,456건 108백만원 부과, 2월 2일까지 납부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순창군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총 7,456건, 약 1억 8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연 4,500원에서 최대 45,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특히,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되더라도 과세 기준일 이전에 면허를 보유한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발생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군은 불필요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기한 내 자진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은 2025년 2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창구, 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북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