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2만여건 부과

  • 등록 2026.01.18 16: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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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 2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청주시는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2만1천337건에 대해 총 32억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천352건, 1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2026년 1월 1일 현재 청주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면허(허가·인가·영업신고 등)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면허 종류별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며, 종별과 지역(읍·면·동)에 따라 세액이 다르게 부과된다. 읍·면 지역은 1종 27,000원부터 5종 4,500원까지, 동 지역은 1종 67,500원부터 5종 18,000원까지 구분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납부뿐 아니라 ARS(1422-11), 은행 CD/ATM,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조회·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매년 1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목”이라며 “기한 내에 납부해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영주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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