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 등록 2026.01.16 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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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2469건, 1억 4700만 원 부과…2월 2일까지 납부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하동군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 2469건, 1억 4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기준 숙박업, 음식점업 등 개별법에서 정한 과세 대상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은 자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부과하는 세목이다.

 

종류는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어 있으며, 종별 세액은 4500원(5종)~2만 7000원(1종)이다.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로,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 계좌이체(농협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하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는 소액이라 놓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잊지 말고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그 외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하동군 재정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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