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징수와 납부 홍보에 발벗고 나서…

  • 등록 2026.01.14 09:11:29
크게보기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9,480건 140백만원 부과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봉화군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480건, 1억 4천만 원을 부과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군청 누리집, 전광판, 관내 11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등록면허세 납부 홍보 활동을 전개 중이다.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은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을 받은 과세 대상 면허 소유자이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또한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폐업 신고한 사업장은 부과에서 제외되지만,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는 당해 연도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를 비롯해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이체, 인터넷 위택스,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금대원 재정과장은“납세의무자께서는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군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승선 기자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