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등록 2026.01.12 11: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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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3건 1억 2천여만 원 부과… 2월 2일까지 납부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진안군은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8,263건에 대해 총 1억 2,453만 원을 부과하고, 해당 세액을 고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허가·인가·영업신고 등 각종 면허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면허의 종류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된다.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며, 실제 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폐업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부과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창구를 비롯해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진안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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