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3억 400만 원 부과

  • 등록 2026.01.12 10:31:10
크게보기

납부 기간 15일부터 2월 2일까지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완주군이 2026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총 2만 1,769건, 3억 400만 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인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병원, 음식점, 무선국 등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제1종 2만 7,000원부터 제5종 4,500원까지 구분돼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이 어려울 경우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모바일앱(금융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을 이용하면 된다.

 

황현자 재정관리과장은 “등록면허세는 면허 보유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