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등록 2026.01.12 1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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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다양…내달 2일까지 기한준수 당부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진주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 7000건, 7억 9000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자는 해마다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허가 ‧ 인가 ‧ 영업신고 등)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로 ▲전국의 금융기관 ▲가상계좌 ▲ARS(142211) ▲은행현금인출기 ▲위택스 ▲간편 결제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 고지서는 납부 금액, 납부 기한, 가상계좌 등 주요 내용을 중앙에 큰 글씨로 배치해 고령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도세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다른 정기분 지방세에 비해 세액의 규모가 작지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기 일을 지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기한을 준수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광희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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