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할인받으세요”

  • 등록 2026.01.12 09: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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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남해군이 한 해분 자동차세를 미리 신청해 납부하면 연 세액의 최대 4.6%를 공제받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홍보에 나섰다.

 

신청·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전화로 손쉽게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위택스를 이용한 신청·조회·납부도 가능하며, 지난해 연납 납세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주소지로 납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상반기분), 12월(하반기분)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신청해서 납부하면, 선납한 세액의 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을 신청할 경우, 선납한 2~12월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에서 5%가 공제되어 실질적으로는 연 세액에서 4.6%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남해군은 올해 납부 편의 제고를 위해 카카오톡 모바일 고지 안내서비스를 특수시책으로 처음 도입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고지서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납세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해군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민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자동차 연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재무과 세정팀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경남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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