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겨울철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 특별단속 … 무관용 원칙 적용

  • 등록 2026.01.07 1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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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인접지역 소각 행위 집중 단속으로 산불 원인 사전 차단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포항시가 건조경보 발효에 따른 겨울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 인접 지역의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소각 행위가 빈번한 낮 시간대와 일몰 전후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이며, 농업부산물이나 생활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격히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단속과 병행해 현장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직접 방문해 영농부산물의 적법한 처리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산불 예방 인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각 행위를 절대 삼가달라”며 “영농부산물 처리 시 시에서 운영하는 파쇄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승선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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