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접수

  • 등록 2026.01.07 09: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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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남해군은 오는 1월 23일까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시민이 어촌으로 이주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주택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하(1960. 1. 1일 이후 출생자)로 사업신청일 기준 남해군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 하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귀어업인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고 최근 5년간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을 하지 않은 재촌비어업인으로,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지원(융자) 자금 중 △창업 자금은 수산업 및 어촌 관련 사업 분야로 사업대상자당 3억 원 이내, △주택구입 지원 자금은 세대당 7500만 원 이내이다.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연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사업 희망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6년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공고문’을 참고 후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남해군 수산자원과로 직접 접수하면 된다.

경남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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