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1월 자동차세 연납 접수… 미리 납부하면 최대 5% 세액 공제

  • 등록 2026.01.06 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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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납자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가능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포항시가 1월 한 달간 2026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일시불로 납부하는 제도다.

 

1월에 신청하면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5% 공제 혜택을 주며, 연간 세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4.58%의 감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다르다.

 

3월 신청 시 3.76%, 6월 2.51%, 9월 1.25%로 갈수록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주의할 점은 연납의 경우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반드시 기한 내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공제 혜택이 취소돼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납부해야 한다.

 

연납 신청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남구 북구),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주 중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시민들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납기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노승선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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