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지하수 관정 굴착 전 신고·허가 이행 당부

  • 등록 2026.01.06 11:32:06
크게보기

계획 규모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 대상 구분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금산군은 농업용수·생활용수 등 지하수 개발·이용을 목적 관정(우물) 굴착을 계획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착수 전에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먼저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하수는 지역의 중요한 자원으로 무단 개발·이용이 발생할 경우 인근 관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군은 사전 행정절차를 준수하고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관정 굴착 후에는 신고·허가 절차를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행정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시설 설치 후에도 준공 확인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한 만큼 공사 완료 단계까지 담당 부서 안내에 따라 절차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군 관계자는 “지하수는 공동의 자원인 만큼 계획 단계에서부터 신고·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불필요한 시간·비용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안내로 지하수 이용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