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선택등기’로 발송 고지서 실수령 시기 앞당겨

  • 등록 2026.01.02 0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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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김해시는 2026년부터 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 고지서를 기존 일반등기에서 선택등기로 발송해 고지서 실수령 시기를 단축한다고 2일 밝혔다.

 

선택등기란 과태료 고지서를 1, 2회까지는 등기우편처럼 배달을 시도하고 부재 시 우편물을 반송 또는 폐기하지 않고 우편함에 넣는 제도이다.

 

선택등기로 변경한 주된 이유는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인 경우 고지서 지연 수령으로 인해 의견진술 기회 및 사전 감경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또 수취인을 만나지 못하면 우편물을 반송 또는 폐기하기보다 차라리 일반우편으로 우편함에 넣어 시민에게 위반 사실을 빠르게 알려 동일 장소에서 추가 위반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선택등기 방식이 정착되면 우편송달 비용도 절감될 전망이다.

 

정운호 교통혁신과장은 “이번 선택등기 변경으로 시민들의 고지서 실수령 시기를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승선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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