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부안읍, 2025년 소규모 어가 수산공익직불금 지급

  • 등록 2025.12.31 12: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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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부안군 부안읍은 어업인 민생 안전을 위해 소규모 어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확인 절차를 마치고 이달 말부터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가 2023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부안읍은 총 10어가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원 대상은 5톤 미만의 어선을 경영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의 양식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 등으로 어가당 연간 수산공익직불금 130만원이 지급된다.

 

부안읍 관계자는 “수산 공익직불금이 어업경영 비용 증가, 고수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가에게 민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업활동을 이어가는 어가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생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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