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2025년 정기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종료

  • 등록 2025.12.19 12: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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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개 법인 대상 추진…취득세 등 37건 총 3억4000만 원 추징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금산군은 지난 19일 2025년 정기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종료했다.

 

이번 조사는 총 42개 법인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지방세 부과의 공정성과 과세 형평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조사 결과 취득세 등 37건에서 총 3억4000만 원을 추징했다.

 

군은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가액, 성실 납세 여부, 소기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특히, 취득가액 3억 원을 초과하고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대형 부동산 취득 법인을 우선 조사했다.

 

취득가액 3억 원 미만 법인, 우수기업 등으로 확인된 법인, 소기업 및 영세한 기업은 면제 기준에 따라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법인이 시기를 사전에 선택하는 시기선택제를 운영했다.

 

군 관계자는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세금 신고 내용을 정확하게 이행했는지 검증하고 과세 공정성 및 성실납세풍토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과세 형평성 확보와 성실 납세자 보호라는 원칙을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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