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축산 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 점검 실시

  • 등록 2025.12.19 11: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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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서귀포시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및 가축질병 사전 예방을 위해 12월 22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축산업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에 대해 교육대상자별 이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법정 의무교육을 모든 축산 종사자가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적극 안내하고, 다양한 교육 수강을 독려함으로써 스마트축산 및 탄소중립 등 최근 도입되는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자는 축산업 허가자(가축사육업, 종축업), 가축사육업 등록자로서 축산 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보수교육은 온라인 교육(축산교육정보시스템)으로 쉽게 이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수강이 어려운 농가는 농·축협 등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으로도 이수 가능하다.

 

문혁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은 “축산법규 이행, 가축질병 사전 예방을 위한 축산 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내실화는 농가 역량 향상 및 신뢰받는 축산업을 구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향후 의무교육 이수 적극 독려하고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태료) 조치함으로써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노승선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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