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영업용 택시 사업구역 위반 금지 캠페인

  • 등록 2025.12.18 17: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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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역 위반 행위 및 이용 금지 홍보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양산시는 지난 17일 오후 4시 증산역 일원에서 불법택시 지도원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영업용 택시 사업구역 위반 금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영업용 택시의 사업구역 위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불법으로 운행되는 택시를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알리는 자리였다.

 

캠페인은 현수막 게시와 유인물 배부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면서 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사업구역을 위반한 택시는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160만원의 과징금 또는 사업일부정지 20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영업용 택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문화가 자리잡기를 바란다”며 “사업구역을 위반하는 택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노승선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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