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 등록 2025.12.16 14: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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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장흥군은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과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 및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등 고충민원 발생 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세무담당 공무원 간의 중재와 조정업무를 처리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군은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돕기 위하여 군에서 대리인을 선정하여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선정대리인은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 5천만원 이하 ▷소유재산 5억원 이하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 등 일정한 지원 요건을 갖춘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지방세 징수법에서 정한 출국 금지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받을 수 없으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및 선정 대리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을 군민들에게 알려 납세자의 권익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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