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제7차 계절관리제 시행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

  • 등록 2025.12.12 11:32:10
크게보기

관련 부서 참여 합동점검반 편성…위험 요소 발견하면 계도 및 과태료 부과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금산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농촌지역 불법소각 및 산불예방을 위해 내년 5월 15일까지 제7차 계절관리제 시행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군청 내 관련 부서들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이 편성됐으며 읍면 산업팀과 함께 점검에 나선다.

 

합동점검단은 농촌지역 불법소각 예방 홍보 활동을 병행하며 위험 요소 발견 시 소각 행위 중지 계도 및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영농부산물·폐비닐·생활쓰레기 등을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하면 단속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통해 산불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산불 예방과 안전한 농촌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팀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