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내년 본격 시행… 정부, 기업지원 위해 제6차 합동 설명회 개최

  • 등록 2025.12.12 11: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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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관계자 참여, 최신 제도 동향 및 대응 방안 안내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정부는 12월 11일 오후 중소기업디엠시(DMC)타워(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관계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2025년도 제6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현장 참석이 어려운 관계자들을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행사 종료 후에도 시청할 수 있다.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나, 유럽연합이 수입품 탄소 배출량 및 탄소 가격 산정 방법 등 주요 세부 규정의 확정 발표를 지연하고 있어 국내 수출기업의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최근 제도 동향과 함께, 현재까지 유럽연합이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등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안내한다.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유럽연합의 세부 규정 발표 지연으로 기업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정부는 가능한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 기업에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계속 반영해 지원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포함한 국제 탄소무역규제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도 기업의 질의응답을 위한 상담창구 운영, 맞춤형 기업 현장 진단(컨설팅), 기업담당자를 위한 전문교육 및 지원시스템 보급, 대응 지침서(가이드라인) 발간·최신화, 탄소 감축설비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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