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상담부터 신청까지 '찾아가는 허가과' 서비스 추진

  • 등록 2025.12.10 12: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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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평창군은 10일 오전 10시부터 대관령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인허가 상담 서비스인 '찾아가는 허가과'를 운영한다.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농지 전용 허가·산지 전용 허가 관련 현장에서 상담과 토지분할 허가 접수 등 거리상의 이유로 내방 상담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사전 인지하지 못한 불법행위를 방지하여 군민의 재산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허가과는 지난 3월 진부면을 시작으로, 6월 용평면, 12월에는 봉평면, 대관령면까지 지역을 확대하여 지속 추진해 왔다.

 

그동안 거리가 멀어 방문 상담이 어려웠던 주민들은 허가 대상 여부와 허가 절차에 대해 직접 눈으로 보고 상담하며, 쌓아왔던 문의 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성모 군 허가과장은 “찾아가는 허가과를 통하여 군민들께서 평소 인허가와 관련한 궁금한 점이나 허가 관련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과 현장 소통하며 군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권충언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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