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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회 개최

2021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달 4월 29일 결정·공시

 

 

남해군은 지난 15일, 2021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을 위한 남해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군내 개별주택 19,646호에 대한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전년대비 6.58% 상향 조정 심의 의결했다. 이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과 실거래가 반영 등으로 가격을 현실화시킨 결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심의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담당 공무원들이 관내 주택에 대하여 특성조사 및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 소속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가격으로, 주택특성과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중점 심의했다.

 

이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29일에 결정 공시되고, 남해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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