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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월 30일 0시 확진 9,661명, 사망 158명...정부 해외입국자 현황, 관리방안 발표

정세균 국무총리

 

 

[윤광희 기자] 중대본은 3월 30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9,661명(해외유입 476명), 사망 158명, 격리해제 5,228명, 검사중 13,531명이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78명이고, 격리해제는 195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정세균 본부장은 30일 오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2주차를 맞아 성과를 거두도록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다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또한, 해외 유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관계부처가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일부에서 체온계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꼭 필요한 곳부터 먼저 보급하는 등의 관리 노력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소독용 에탄올도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지시하였다.

 

중대본은 4월 1일 0시 이후 해외입국자부터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을 적용한다.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격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격리한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그동안 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일부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격리를 실시한다.

 

특히 단기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격리 대상이 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했다. 이 경우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징수한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하며, 이는 혜택 차원이 아니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다. 다만,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인 점과 국내 입국을 유도하는 부작용 등의 지적을 고려하여 생활지원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검역법,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4.5 시행)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인천광역시는 인천공항과의 인접성과 지역적인 위치를 고려하여, 해외입국자 등에 대한 별도의 안내를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자가격리를 위해 자택으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현황을 발표하였다.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 대부분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과 연계하여 집행되고 있으나, 최근 수요가 폭증하면서 일부 재단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매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집행 실적을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3월 27일 0시 기준으로 전국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총 298,042건에 대해 보증신청 상담 및 접수하였으며, 이 중 45.1%인 134,401건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96,928건은 대출 실행이 완료되었다. 

 

또한, 정부는 지난 3.27일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쏠려 있던 자금 수요를 소상공인의 신용도에 따라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등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방안이 현장에서 정착하게 되면, 지역신용보증재단들의 자금 집행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당분간 중대본은 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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