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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목욕장은 접종 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나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 다중이용시설 편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방역수칙 관련 Q&A 핵심 정리

 

◆ 실내체육시설
Q. 실내체육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나요?
-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는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한 인력으로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에서 말하는 ‘접종완료자 등’이란?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

 

◆ 실외 스포츠 경기장
Q.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요?
- 접종,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 가능하며 일행 간 한 칸 띄우기를 적용합니다.
입장한 동행자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비수도권 12명, 수도권 10명) 인원을 준수해야 하며 관중석 내 육성 응원과 취식은(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 금지됩니다.

 

단, 접종완료자 등만 입장 가능한 별도 공간(전용구역)을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한하여 수용인원의 100%까지 입장 가능합니다.
(일행간 한 칸 띄우기 해제, 취식 허용)

 

◆ 목욕장
Q. 목욕장도 접종 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나요?
목욕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운영 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Q. 수면실 이용은 가능한가요?
목욕장 내 수면을 목적으로 하는 수면실 이용은 금지됩니다.(그 외 휴게공간 운영은 허용)
또한 목욕장에서 물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을 먹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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