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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스토킹 범죄, 앞으로 범칙금 아닌 징역형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흉기 이용 시 최대 징역 5년형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스토킹처벌법’이 이달 21일 본격 시행된다. 스토킹 법안이 처음 발의된‘99년 15대 국회를 시점으로 22년만이다. 매번 미흡한 처벌 수위로 논란이 되었던 스토킹 범죄를 제재하기 위한 법안이 이번 21대 국회까지 이십여 차례나 제출됐지만, 서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모두 폐기되어 왔다.

 

제정안에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접근하거나 따라 다니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에 물건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 중 하나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스토킹 행위’로 규정했다.

 

이어서 이 같은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스토킹 범죄’로 정의하고, 스토킹 범죄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흉기 등을 이용한 스토킹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를 1366 등 보호시설에 연계하여 피해 회복을 돕거나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스토킹 범죄의 재발이 우려될 경우 경찰 직권으로 피해자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이내 접근 금지 등을 우선 취하고 법원에 사후승인을 받도록 하는 피해자 보호 장치도 마련되었다.

 

스토킹 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1년 9월을 기준으로 올해 대전에서 112신고 된 스토킹 범죄 건수는 194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0건이 신고된 것을 감안하면 29.3%나 증가한 셈이다. 범죄 행태도 시간이 갈수록 과감해지고, 잔혹해진다는 데에 문제를 더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발생한‘창원 식당 여주인 살인사건’이면에 단골손님이었던 가해자가 호감을 거절한 여주인을 향한 잔혹한 집착과 질투가 이어져 왔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올해 3월 발생한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역시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연락을 두절한 것에 앙심을 품고 3개월여에 걸친 스토킹 끝에 일가족을 살해했다.

 

일부에서 이 법에 허점을 지적하고, 피해자 보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가정폭력과 같이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스토킹 범죄에 강력한 처벌과 동시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있다는 평가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법 시행에 따라 스토킹 범죄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도 섬세히 살필 것”이라며 “과거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롭게 시행을 앞둔 ‘스토킹처벌법’이 제대로 된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적인 경각심과 사회 전반의 관심이 필요하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용인되어왔던 스토킹 행위들이 범죄라는 인식을 통해 범죄 이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주변에서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경찰에 적극적으로 알려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대전경찰은 법 시행에 맞춰 여성청소년・수사・112 등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 범죄 대응 전반에 대해 전문교육을 마친 상태다. 향후 스토킹 전담 인력도 지속해서 늘려갈 방침이다.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은 “스토킹처벌법 입법 취지에 따라 스토킹 범죄에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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