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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심사

18일 1차 회의 개최 … 총 14건 처리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71회 임시회 기간 중인 18일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총 14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한 결과 10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조례안 3건을 수정 가결, 1건을 보류했다.

 

산업건설위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를 비롯해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들을 정비하는 한편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안 등을 면밀히 심사했다.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의 부분을 고쳐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전문 인력 양성 및 조합원 능력향상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채평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경우 공동주택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관리비용 지원 대상에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을 추가하고 모범관리 단지 선정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심도 있는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처리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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