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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이재용 부회장 보호관찰 결정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8월 11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 예정자들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제73조의2 제2항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따르면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 않았다.

 

보호관찰 불요자는 잔형기, 범죄내용, 보호관찰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주로 중환자, 고령자, 추방 예정인 외국인 등이다.

 

이번 가석방 예정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원칙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가석방보호관찰은 정해진 형기를 마치기 전에 선행을 유지하고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것으로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을 통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공감하는 보호관찰 심사 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한편 보호관찰 제도를 활용하여 가석방자가 재범 없이 건전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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