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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준비 박차

경남을 활기차게 만드는 방법!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경상남도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하면 지자체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금은 ▲문화․예술․보건 분야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회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등 주민 복리증진 사업에 사용하는 제도다.


경남도는 기부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관련 부서와 실무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6월에는 ‘경남의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시행 방안 연구(경남연구원)’를 시행했다.


또한 지난달에는 ‘경상남도 고향사랑기부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세부적인 방안 마련을 통한 선제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입법예고 했다. 6일까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여 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액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부터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5일 관계자들과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경남만의 차별화된 답례품 개발 및 발굴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고향사랑기부제 추진내용을 공유하고, 도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참신하고 매력적인 답례품 발굴과 그 밖에 답례품 선정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제도 취지에 맞도록 관련 부서 및 단체와 협업을 통해, 활용가능한 답례품 발굴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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