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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의원, 공기관위탁사업 결과로 나온 특허, 주인은?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차 회의 결산심사에서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선거구)이 “공공 예산을 통해 이루어 낸 연구개발의 결과물인 특허는 제주도 도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한권 의원은“제주대학교병원은‘심폐소생술 트레이닝 장치’를 예를들며, 해당 특허를 지자체의 공적자금인 위탁사업비를 사용해 단독 출원하여 이후 도가 명의변경을 하고 변경에 따른 수수료 역시 도에서 지불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덧붙여,“현재 특허 출원 관련 포상금은 100만 원이 전부로, 발명 지원 및 체계적인 관리 예산이 적기 때문에 특허 출원 또한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특허 관련 포상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제주도 내 전 부서 및 출자·출연 기관과 공기업에서 발생하는 특허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를 근거로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또한, 우수한 특허기술이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이전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인 이중환은 “제주도 특허 관리 및 관련 제도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보다 더 체계적으로 특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며 뜻을 밝혔다.


한편, 한권 의원은 특허 출원과 양질의 관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확대되기를 바라며, 특허 관련한 지적재산 관리를 간과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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