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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전자제품 등 에코디자인 규정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EU 이사회는 지난 3월 EU 집행위가 제안한 '지속가능한 제품 에코디자인 규정(ESPR)'*의 일부 내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ESPR 규정은 순환경제 촉진의 일환으로 전자제품 폐기물을 2030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함으로써 폐기물의 환경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전자제품에 대한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 라벨링 제도를 도입, 에너지 절약과 원자재 순환 사용을 통한 대외의존도 완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다.


지난주 열린 EU 이사회에서 대부분 회원국이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 및 제품 에코디자인 요건 강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표시한 반면, 일부 회원국이 규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집행위 원안이 특정 품목의 구체적 기술 사양을 '위임입법(delegated acts)을 통해 규정할 수 있도록 한 점과 관련, 일부 회원국은 이사회를 통한 각 회원국의 입장이 반영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위임입법을 '이행입법(implementing acts)'로 변경토록 요구했다.


EU 집행위 이행입법은 EU 법의 통일적인 적용을 위한 집행위 법령으로 EU 이사회의 사전 승인 후 법령이 발효되는 반면, 위임입법은 기본법을 보완 또는 일부 수정을 위해 집행위가 채택하는 법령으로,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위임입법에 대해 사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ESPR 규정에 따른 회원국 당국의 시장 감시의 어려움, 중소 및 중견 기업의 추가 행정 부담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제품 모델 변경 등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ESPR의 핵심 내용인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의 제도적 디자인과 관련, 비용 대비 효과, 기업 기밀유지, 비례성 원칙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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