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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10월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접촉면회 허용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감염 취약시설 방역조치 및 해외 입국 체계가 완화됩니다.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접촉 대면 면회 허용(10.4.부터)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의무 중단(10.1. 0시 입국자부터)


◆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됩니다.


- 감염 취약시설 내 집단감염자 수는 감소 추세입니다.

  * (8월 4주) 3,015명 → (5월 5주) 2,250명 → (9월 1주) 2,308명 → (9월 2주) 1,075명

- 요양병원·시설의 4차 접종률도 90.3%가 넘는 상황입니다.

- 안정된 방역상황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고려하여 10월 4일(화)부터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완화힙니다.


· 면회 : 비접촉 대면 면회 → 접촉 대면 면회 허용

· 외출·외박 : 필수 외래진료만 허용 → 조건부 전면 허용

· 외부 프로그램 : 중단 → 허용


◆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가 해제됩니다.


- 해외 입국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치명률도 낮게 나타났습니다.

- PCR 의무 검사로 인한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하여 10.1.(토) 0시 입국자부터 해외 입국 방역조치를 완화합니다.

-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관리가 강화된 경우에는 재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 입국 시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 단계에서 진단 검사 실시

※ 입국 3일 이내 검사 희망자는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 검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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