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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감사원 서면조사 정치 보복 운운 “사법질서에 대한 부정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감사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헌법기관으로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 국가 최고 감사기구이다. 

 

국가 공무에 관한 일이라면 감사원으로부터 성역은 있을 수 없다. 또한 우리 국민이 희생된 사건이라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만 한다. 그럼에도 감사원의 조사 통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고압적인 반응을 보였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유신 공포’정치 운운하며 정치 공세로 일관하고 있다.

 

급기야 민주당은 ‘배후 세력’ 주장까지 하고 있으니, 참으로 뻔뻔한 후안무치다.  

 

“정치 보복을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사법질서에 대한 부정이다” 라고 했던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발언을 돌려드린다.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 말하기 무섭게,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며 했던 발언이다. 

 

지금 정치보복을 외치며 날을 세운 채 ‘정치공세’에만 몰두하는 권위적인 ‘공포정치’의 배후 세력은 바로 민주당이다.  

 

표류 중인 국민의 생명을 6시간이나 방치한 것도 모자라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월북’으로 규정하고 진실은 은폐됐다.

 

당시의 결정 과정이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결정이었다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감사원의 질문에 답변하면 될 일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기에, 정치보복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유가족을 향한 명예훼손이자 2차 가해일 뿐이다.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성역없는 감사와 그에 따라 질문서를 발부해왔다. 지난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냈고 답변을 받은 바 있다.

 

감사원의 역할은 권력의 횡포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며, 국민께서는 언제나 권력의 비리를 감시하는 국가 기관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여당은 "법 앞에 모두 평등해야 하며, 국민이 희생된 사건의 진실 규명에는 성역은 없다는 원칙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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