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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세 월세화 가속, "국민 주거 안정 위해 ‘임대차 3법’ 개정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하우스 난민법’,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 지역 아파트 전월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를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30평형대 아파트 월세는 2020년 상반기 대비 약 30% 이상 올랐다. 전세 역시 같은 기간 약 22% 가까이 상승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도 늘어났다. 임대차 3법에 포함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가 그 원인이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 불성립 건수가 지난해 133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2020년엔 27건이었던 것이 4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문제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5년 새 폭등한 집값으로 전세 역시 급상승했고 최근 금리가 오르며 금융 비용 부담이 늘어나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올 상반기 월세 거래량은 2년 전에 비해 46.1%나 급등했다.

 

월세 주택 수요가 증가했지만, 임대인에 대한 지나친 과세와 규제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월세 상승세도 가팔라지고 있다. ‘임차인 보호’라는 입법 취지는 보이지 않고 ‘월세 난민’만 양산하고 있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권은 이념에 사로잡힌 28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실패로 인한 부작용은 모두 국민 피해로 돌아갔다. 대출을 틀어막고 수요를 억제하는 등 일관성 없는 포퓰리즘적 정책만 남발해 역사상 최악의 집값 상승에 불을 붙였다.

 

이같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정점에는 2020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이 있다.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27일 국토부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주택임대차제도 개선TF를 발족하고, 임대차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신뢰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개선할 것이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부동산세제를 정상화하겠다.

 

여당은 "주거 문제는 민생과 직결되어 있다. 그만큼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시름은 깊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민주당도 지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임대차 3법’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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