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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 안전 위한 경찰국 신설, "지금은 국민에게 ‘정치경찰’이 아닌 ‘민생경찰’이 필요한 때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시행령이 심의 의결되었다.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국을 두고, 중요 정책 사항에 대해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의미이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논의는 2017년 경찰청 내 설치된 경찰개혁위에서부터 시작되어, 경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의 의미로 지속되어 왔다. 최근에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경찰 행정이 민주적으로 작동되고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했다. 

 

과거 정권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은밀하게 경찰을 통제해 왔지만, 윤석열 정부는 경찰을 투명하게 지휘를 하고자 경찰국을 신설했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된다. 특히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 보임되며, 인사부서에는 전체 직원이 경찰공무원으로 배치된다. 경찰국 업무에 대해 경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운영할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은 사회 전반에서 민생이 위기와 직면하고 있다. 

 

그렇기에 모든 경찰들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국민의 치안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일선 경찰들까지 집단행동 시 국민들은 범죄에 대한 불안을 면치 못한다. 임용 시 국민들이 앞에 선서한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무겁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

 

법을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법과 원칙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 경찰 역시 그 예외가 아니다.

 

민주당은 이 사안을 정쟁화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 “경찰 가운데 수사와 관련된 2만 명이 다 들고일어난다면 징계하지 못할 것” 이라는 등의 ‘정치경찰’적 집단행동을 결코 부추겨서는 언행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여당은 "지금까지 경찰은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현장으로 달려와 도움을 주는 ‘민중의 지팡이’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그렇기에 경찰은 이제는 ‘민생경찰’의 본분으로 돌아와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자세로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길 촉구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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