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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고물가 시대 민생대책, "‘직장인 점심값 지원법’을 발의합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위기 속에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민생우선실천단을 만들어 민생 입법을 위해 힘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생우선실천단 민생경제 법안으로 ‘직장인 점심값 지원법’을 당론 발의한다.

 

직장인은 고물가로 점심값마저 부담스럽다.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다.

 

현행 소득세법은 월 10만 원 이내의 식사 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19년째 같은 기준이다. 비과세 식사 대 금액을 최소 월 20만 원 이하로 규정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올해 초 시작된 물가 급등 상황을 고려해 내년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시부터 적용해 올해분 식사 대부터 비과세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의힘도 법안 취지에 동의하는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조속한 입법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부담을 줄여나가겠다.

 

직장인의 지갑을 지켜주고, 노동자의 눈물을 닦겠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이 존재 이유라는 각오로 민생 최우선 입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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