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완주군, 올해 말까지 긴급복지 지원 기준 완화

1일부터 생계지원금액 단가 인상·재산기준 한시 완화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완주군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30일 완주군은 ‘긴급지원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개정 시행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액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 기준을 완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시완화 운영에 따라 생계지원금액은 기준중위소득 26%수준에서 30%수준으로 인상된다.


변경되는 생계지원금액 단가는 △1인가구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 △2인가구 82만6000원에서 97만8000원 △3인가구 106만6000원에서 125만8400원 △4인가구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이다.


또한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4200만원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일반재산 금액기준은 1억3500만원에서 1억650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금융재산 기준은 600만 원 이하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완주군 관계자는 “한시 완화된 긴급복지 기준을 적용해 위기가구 보호와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